♦️[불기소처분]심리상담사의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불기소처분]심리상담사의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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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심리상담사의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피의자 A는 심리 상담 센터의 대표이자 수석 멘탈 코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A는 동료 강사 D를 통해 심층 상담을 받기 희망하는 피해자 B를 소개받아, B와 '멘탈 힐러'와 '내담자'의 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B는 A를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1) A는 상담실 내부에 마련된 휴게용 소파에서 B에게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처를 직시하고 내려놓아야만 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트라우마 해소 심리 치료'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B에게 접근했습니다. A는 B의 상의 속옷을 걷어 올리게 한 다음, 입으로 B의 유두를 빨고 손으로 B의 유방 부위를 더듬어 만지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B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총 15회에 걸쳐 B를 준강제추행하여 B로 하여금 만성 불안감, 수면 장애 및 대인 기피 증상을 보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습니다.(준강제추행)

 

2) A는 아파트 서재에서 B에게 "이제 치유의 마지막 단계인 정화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의식을 거쳐야 과거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에너지를 가진 나를 통해 잠재의식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평생 어릴 적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치유는 실패로 돌아갑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배를 극대화했습니다.

 

A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인 B를 침대에 눕힌 후, B의 잠재의식을 재정립하고 영혼을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옷을 모두 벗기고 B의 질 속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B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총 10회에 걸쳐 B를 준강간하여 극심한 우울증, 공황 발작 등의 증상을 보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습니다.(준강간)

 

 

관련법률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피의자 A에 대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는 B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과 A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및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1) 본 건은 A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규정하는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의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할 때, B가 A의 심리적 지배 아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2) A는 상담 센터의 수많은 코치 중 한 명일뿐이며, B는 A 외에도 다른 동료 코치 D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거나 다른 심리 관련 교육 과정에도 참여하여 지적·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따라서 A의 상담이 B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2) B는 A 외에도 또래 직장 동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가정사 등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사회적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B가 A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A와 B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에는 사진에 대한 대화,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한 내용, 만날 약속을 잡는 내용 등 일반적인 연인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대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B는 A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 오히려 A를 자신의 편의를 위해 활용하는 행동도 보였습니다. 이는 B가 A에게 세뇌되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4) A는 B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심리적으로 세뇌시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5) A는 자신이 제시하는 치료 방식이 여러 이론 중 하나에 불과하며, 만약 B가 불편하거나 원치 않는다면 언제든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분명히 고지하였습니다. 즉 A에게 준강간의 고의, 즉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지속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드는 정황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피의자의 심리적 권위에 현혹되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이후 불기소처분

 

저희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이 강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의 엄격한 법리를 관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권위에 현혹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법률이 요구하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핵심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며, 피해자의 평소 일상 행동, 주변 관계,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등 다양한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피해자가 절대적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성적인 행위를 유도한 사실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제압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와 증명이 부족하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법리 해석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함으로써, 피의자는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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