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 ‘음주측정 거부’ 법정구속, 무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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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 ‘음주측정 거부’ 법정구속, 무죄 가능성은? 

박은국 변호사


충남도의원 ‘음주측정 거부’ 법정구속, 무죄 가능성은?

최근 충남도의회 소속 도의원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보령시의 한 대형마트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최 의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이에 불응했고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이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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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죄,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될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단순히 측정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를 넘어,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는 고의적 거부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재범으로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실제 사례

저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지인이 운전한 본인 차량에서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 비틀거림, 운전석 쪽 접근 정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직접 운전했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사실은 인정했지만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함을 느껴 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음주측정 불응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 세 가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1. 대법원 판례: 음주측정 거부죄는 실제 운전한 사람에 한정된다는 점

  2. 경찰의 측정 요구 부당성: 합리적 근거 없는 측정 요구는 위법하다는 점

  3. 운전 사실 부존재: 의뢰인은 실제 운전자가 아니었다는 점

이와 같은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문적인 법리 다툼 없이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의뢰인은 과거 전력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치밀한 대응 덕분에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고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충남도의원 사례에서 보듯, 음주측정 거부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전 사실이 없거나, 경찰의 측정 요구가 위법·부당한 경우, 측정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무죄 또는 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변호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가

특히 공직자, 재범자, 전문직 종사자는 음주사건 하나가 곧바로 직위 상실·실형·징계·생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운전 사실 여부, 증거 확보, 법리 검토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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