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소년원 입소 미성년 의뢰인 1호,2호,4호 처분
🚩[딥페이크] 소년원 입소 미성년 의뢰인 1호,2호,4호 처분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딥페이크] 소년원 입소 미성년 의뢰인 1호,2호,4호 처분 

박은국 변호사

보호처분 1호

대****

1.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친구 사진을 성적목적으로 합성해 전송하여 가정법원에 송치

2.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소년분류심사원 단계부터 유리한 양형 자료 제출, 양육계획서 등 전략적 조력을 제공

3. 재판부는 1호, 2호, 4호의 선고를 했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게된 의뢰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의 사진을 올리면 전라의 사진으로 변환해 주는 사이트에 올려서 사진을 전환한 뒤(일명 딥페이크 영상물) 그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는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렸고,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서 법원에서는 분류심사원으로 의뢰인을 보내게 되었고, 이후 그 부모님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들은 뒤 담당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있는 분류심사원을 찾아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비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양형자료를 모아 의뢰인은 비행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달았으며, 현재 뼈저린 후회와 반성의 마음으로 분류심사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어떠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의 부모가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보호자가 그동안 의뢰인에 대한 안일한 양육 태도를 반성하며 앞으로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와 교육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통해 구체적인 양육계획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말썽 한번 일으킨 적 없이 학생의 본분을 지키며 성실히 학업을 이어온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시어, 금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경한 처분을 내려 주셔서 가정에서 올바르게 훈육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호 보호자 위탁, 2호 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 수강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자칫하면 소년원에 단기적으로도 수감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이 반성하고 보호자가 의뢰인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양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피력함으로써 경한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법원 또한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의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초기 변호인의 개입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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