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전업주부이혼 사건에서도 확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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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전업주부이혼 사건에서도 확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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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전업주부이혼 사건에서도 확보 가능할까? 

한승미 변호사

"양육권은 꼭 제가 가지고 와야 해요."

"저는 전업주부인데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전업주부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사건에서 양육권에 관한 쟁점은 재산분할보다 더 치열하게 다투는 사안이고,

종결까지 오래 걸리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혼양육권에 관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쩌면 자녀 때문에 그동안 고통스러운 혼인 생활을 견뎌왔는데,

이혼하며 아이마저 상대방에게 뺏기면 그 상실감은 상당할 것입니다.

전업주부이혼 상담을 해 보면,

의외로 자신이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경제력이 부족하여 양육권을 포기해야만 하는지 걱정하는 분이 종종 있는데,

오늘은 이혼양육권 확보를 위해 걱정인 전업주부를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먼저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혼양육권을 결정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부의 양육 의사, 경제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그중에서도 이혼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복리는 평소 자녀와의 애착 관계, 자녀의 의사(보통 만 13세 이상부터 반영)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결국 혼인 중 자녀의 주 양육자 역할을 누가 했는지,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관건입니다.

"전업주부라서 오히려 유리합니다."

전업주부이혼 사건에서 자신이 이혼양육권 확보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능력이 배우자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이혼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즉, 경제적인 능력보다도 아이의 관점에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아이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업주부가 배우자보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월등히 많고,

자녀의 일상생활 전반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평소 자녀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해왔던 전업주부가 자녀의 양육자로 적합하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전 처분도 동시에 진행해야 효과적"

따라서 이혼양육권 확보를 위해 오히려 전업주부로서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고,

자녀의 일상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돌봐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려면,

학교 행사 참여 기록, 병원 동행 내역, 학습 지도 과정, 정서적 교감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아가 소송 중 양육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상대방이 아이를 무력으로 탈취할 수 있으므로,

아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 임시 양육비 청구와 같은 사전처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혼 후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예정인지 양육 계획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보조 양육자가 되어 줄 친정 식구의 존재도 함께 강조한다면 이혼양육권 확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보다 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혼양육권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애착 관계와 양육 능력입니다.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당연히 없으며,

오히려 혼인 생활하며 자녀 양육에 전념해 온 경험이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재산분할, 양육비, 취업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전업주부에게 전혀 불리한 요소가 아닙니다.

결과에 대한 걱정보다는 전업주부라서 이혼양육권 확보에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 후,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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