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6] 반올림피자, 가맹금 예치와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공정위 제재
[프랜차이즈#6] 반올림피자, 가맹금 예치와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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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6] 반올림피자, 가맹금 예치와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공정위 제재 

김성진 변호사



반올림피자, 가맹금 예치와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공정위 제재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사와 상호 협력하여

공생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사와의 피할 수 없는

분쟁을 겪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맹사업법을 제정·운영하고 있기에

본사와 가맹점 모두 위법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제1항에

가맹사업자로부터 받은 가맹금은 본부에서

반드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만일 본사에서 예치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피자앤컴퍼티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사례로 가맹금 예치와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금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피자 프랜차이즈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가맹비와 교육비 등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직접 예치하지 않고 수령한 점과,

피자 고정용 삼발이 및 일회용 포크 같은

일반 공산품을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1) 목적: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금만 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사기·폐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가맹금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내용: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우체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예치 대상 가맹금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가맹점 영업 개시 이전에

수령하는 가맹비 및 교육비 등

금전으로 지급하는 대가에 한정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운영하며,

가맹본부가 가맹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희망자 등의 손해를 보장합니다.

3) 위반 사례: ㈜피자앤컴퍼니는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8개

가맹희망자·가맹점주 등으로부터

가맹비 및 교육비 명목의 금전을 자신 또는

지사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5를 위반했습니다.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금지 위반

1) 목적: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고 일반 공산품의 공급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내용: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매·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3) 위반 사례: ㈜피자앤컴퍼니는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품목들은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서상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 원의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으며,

실제 점검을 통해 구매를 강제한 사실도 확인되어

이는 동종업계의 거래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결론 : 가맹금 안전성 확보 및 자율적인 거래 환경 조성

공정위는 가맹본부에서 예치 대상인

가맹점을 직접 수령한 행위를 적발·제재하여

가맹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가맹본부의 사기나 폐업으로 인하여

가맹금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가맹본부에서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가맹사업자의 경

제적 부담을 낮추는 한편, 삼발이, 포크 등

일반공산품의 공급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가맹금의 안전성과 거래 자율성 확보는

가맹사업법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하는 소중한

자산인 가맹금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가맹점주는

본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과 조건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지속 가능한 성장도 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프랜차이즈

본사 전반에 자율적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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