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3] 학원 강사 계약의 불공정 약관으로 제재 받은 챔프스터디
[약관#3] 학원 강사 계약의 불공정 약관으로 제재 받은 챔프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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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3] 학원 강사 계약의 불공정 약관으로 제재 받은 챔프스터디 

김성진 변호사



학원 강사 계약의 불공정 약관으로 제재 받은 챔프스터디

‘약관(約款)’은 일상 속에서 매우

빈번하게 접하는 법적 장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핸드폰 요금제를 가입할 때,

온라인 쇼핑을 할 때도 약관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약관을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거나 읽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이나 교육 기업에서는 다수의 강사를

상대해야 하는 만큼 개별적으로 계약조건을

협상하기보다는 일관된 표준 약관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삽입하는데 협상력이 낮은 강사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와 자유가

제한되어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챔프스터디에서

운영하는 해커스가 불리한 조항이

삽입하여 계약을 맺은 사례를

통하여 불공정 약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주식회사

챔프스터디의 강사 계약 약관을 심사하여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불공정 약관의 유형 및 시정내용

1)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

기존 강의 계약 및 출판계약 약관은

강사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사가 계약을 원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별도의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상당히 장기간 계약에

묶이게 되는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강의 계약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고,

출판계약에서는 강의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 해 동일한 기간만큼만

연장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2) 강의 시간 등의 일방적 결정 조항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 시간표 등을 강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사는

그에 따라야 하다 보니 학원이 자의적으로

강사를 특정 수업에 배정하거나

강의 시간을 결정·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강사는 계약의 핵심 내용인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학원이 강의 개설 여부 및 시간표 등을

결정할 때 반드시 강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3) 학원이 자의적으로 원격강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기존 강의 계약 약관은 학원이 사실상 임의로

원격강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강사는 자신이 생산한 강의 서비스의

제공이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러운 강의 중단으로

인해 강사와 학생 간

신뢰 관계나 강사의 평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새로운 강의가 갱신(업데이트) 되어

구버전 강의의 제공 필요성이

낮아지는 등의 경우에 한정하여

강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포괄적으로

학원에게 부여한 조항

강의 계약 시 학원이 별도의 약정 없이 강사가

제작한 강의 콘텐츠 및 교재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으로 양도받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자가 가지므로,

학원이 사용권을 취득했더라도

강사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여 강사가

어떤 형태의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또 출판계약 시 계약 종료 후에도

학원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학원에

귀속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강사가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학원이 일방적으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고 부당하게 불리하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강의 계약과 출판계약을 수정·삭제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일방적·포괄적으로

학원에 귀속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였습니다.

5) 계약 종료 후에도 강사의 성명, 이미지 등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강의 계약 종료 후에도 강사의 개인정보

(성명, 이미지, 초상 등)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이는 강사의 퍼블리시티권 등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러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6) 강사가 학원에게 저작재산권을 영구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강사가 학원 강의 수행 또는 원격강의

촬영을 위해 제공한 자료나 강의 내용

(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학원에게

영구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여 강사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했습니다.

이에 강사가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는 학원에

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홍보 및 판매를 위해 비독점적

이용권을 갖도록 하고, 영구적인

저작권 양도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7) 학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조항

출판계약에서 학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부실한 내용으로 구매자에게

항의를 받은 경우", "저작물 내용의 품질평가가

낮아 본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기타 '발행 등'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추상적이거나 학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불명확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강사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정위는 불명확하거나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일부 해지 사유를 삭제하여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교육 생태계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좌우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

이번 챔프스터디 사례에서 드러난 불공정 약관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업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강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협상력이 낮은

개인을 불리한 조건에 묶어두는 관행은 교육 생태

계의 건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는 강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원·교육 기업이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는 강사 개인의 직업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교육 생태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교육 기업은 ‘편의’라는 명목으로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기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약관 운영을 통해 강사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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