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평상복·전신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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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평상복·전신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평상복·전신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승강장 내에서 짧은 스커트를 입고 열차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면에 위치한 상태에서, 휴대하고 있던 카메라를 가방이나 옷으로 가리지 않은 채 허리 높이로 들고 피해자의 짧은 스커트 하단부터 전신을 상하로 오가며 약 10여 회에 걸쳐 연속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가 환승 승강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촬영 행위는 법률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의 구성요건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짧은 스커트를 착용하였으나, 이는 20대 여성인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대학생들이 공공장소에서 통상적으로 입는 평상적인 복장의 범주에 속합니다.

촬영 장소는 조명이 밝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승강장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은밀하게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진행한 정황이 있습니다.

제출된 촬영물은 전체 화면에서 피해자의 전신 모습이 주된 비율을 차지하고,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강조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촬영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법리적 판단 기준에 따르면 촬영물의 내용, 촬영 거리, 각도, 장소, 그리고 촬영자의 의도 등 모든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착용한 짧은 스커트는 20대 대학생이 공공장소에서 통상적으로 입는 평상적인 복장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3~4m의 거리에서 피해자의 전신 모습을 찍었을 뿐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성적으로 강조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객관적·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는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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