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간음 목적 유인 혐의, 주관적 범의 결여로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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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간음 목적 유인 혐의, 주관적 범의 결여로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간음 목적 유인 혐의, 주관적 범의 결여로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2시 45분경, 라운지 바에서 지인 C의 소개로 동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숙소 또는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피의자는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밤늦었으니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제 차에 타십시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를 피의자의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약 20분가량 운전하여 정반대 방향에 위치한 'N 모텔' 인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내비게이션 경로가 자신의 집 방향과 현저하게 다르며 주택가가 아닌 모텔 밀집 지역으로 향하는 사실을 뒤늦게 눈치채고 큰 공포감을 느끼며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지금 당장 차를 세워주세요"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며 하차를 시도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모텔 입구 앞에 잠시 정차하는 순간, 피해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차 문을 열고 급히 내려 주변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유혹하여 약 20분 동안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자유를 제한하며 유인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유인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피해자를 지속적인 사실적 지배 아래 두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일회적인 성관계를 위한 모텔로의 이동이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따라 모텔 앞에 정차하는 등 실력적 지배를 계속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이는 유인죄 법리가 요구하는 '사실적 지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수용하여 차에서 내릴 수 있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도망치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자유가 실질적·지속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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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시킨 행위가 일회적인 성관계를 위한 기망에 의한 이동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인 피해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려는 유인 범의를 수반한 행위였는지 여부입니다.

유인죄 법리가 요구하는 '사실적 지배'는 단순히 기망하여 장소를 이동시키는 행위를 넘어,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설정하고 유지하려 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피의자가 순순히 정차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용인한 행위는 피의자가 자유 침해를 실력으로 유지하려는 범의나 지배 의사의 계속성이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간음 목적의 부적절한 기망 행위와 형법상 처벌되는 유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법리적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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