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첫 만남 술자리 스킨십, 무죄로 마무리된 준강간·준강제추행 ,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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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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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첫 만남 술자리 스킨십, 무죄로 마무리된 준강간·준강제추행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무죄

사실관계

 

의뢰인 A는 평소 알던 지인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여성 B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B는 밤 10시경 주점에 들어와 A의 옆자리에 앉았고, 이후 새벽 4시 30분까지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일상과 취미, 직장과 생활 전반에 걸쳐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며, 술기운이 올라오면서 분위기는 한층 편안해졌습니다. B는 술에 취해 자리에서 잠시 눈을 붙였고, 이 과정에서 A는 순간적인 감정과 충동으로 B의 입술에 키스를 시도하였습니다.

 

새벽 5시경, B가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는 우연히 B의 가방에 손을 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용카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는 이를 사용하여 주점 주인에게 술값 10만 원을 결제하였으나, 결제 과정에서 B에게 어떠한 동의를 받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 후 A는 B와 함께 주점을 나와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약 6시경 모텔에 입실한 후,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B는 늦은 시간에 일어나 모텔을 단독으로 퇴실하였습니다.

 

이후 A는 준강제추행, 준강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민경철 센터의 조력

 

의뢰인 A가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류대금을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성립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범죄 혐의였습니다.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고, 특히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범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준강간죄

 

피해자 B는 수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주점에 들어간 시점과 그 직후의 상황만 기억하고 있으며, 이후 A와의 대화나 신체 접촉, 모텔에서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모텔에서 깨어난 시점부터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면, B는 당시 정상적으로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 주취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즉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B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자주 필름이 끊긴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술집에서 구토를 하거나 A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자는 등 심신상실에 가까운 모습이 보이기는 했으나, 그 상태가 모텔까지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주점을 나서기 전까지 B는 짧게 잠들었다가 깨어났고, 이후 모텔까지 걸어간 점을 보면 어느 정도 술에서 깼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B는 비틀거리는 모습은 있었으나 전혀 걷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고, 계산 시에는 혼자 계단을 올라가는 등 인지능력을 발휘한 모습도 확인됩니다.

 

또한 모텔에서 깨어난 B는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임에도 A에게 항의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성관계 당시 B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준강제추행죄

 

B는 A와 키스를 하고 모텔에 동행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는 B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라 상호 합의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사이라 하더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정도의 친밀감이 형성된 상황에서 술집에서의 키스를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술집 CCTV 영상을 보면, B는 자발적으로 A와 러브샷을 하고 손을 잡아 손깍지를 하였으며, 스스로 A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잠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키스 이전에도 일정한 신체 접촉이 오갔습니다.

 

실제 키스 장면에서도 몇 초간의 키스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B가 거부하거나 항의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가 B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키스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인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결과: 준강간, 준강제추행 무죄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성범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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