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 A는 게스트하우스 객실에서, 함께 숙박하던 일행 E, F, G 및 피해자 B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B가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A는 일행에게 "내가 하는 걸 잘 봐라."라고 말하면서 B가 누워 있는 침대 쪽으로 다가가 B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B의 목과 쇄골, 귓불 부위를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A는 “B가 말한 것에 대해 시범을 보이겠다.”며 잠시 몸을 일으킨 B를 강제로 밀쳐 다시 눕히고, 자신의 무릎으로 B의 양쪽 팔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B의 가슴을 만지고 목과 쇄골, 귓불을 입으로 빠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어 A는 이불을 B 위에 덮어씌운 후 손을 B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저항하다가 좌측 손목에 충격을 받아 관절이 꺾이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B는 A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피의자 A가 피해자 B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A의 행위가 강제추행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B의 상해 역시 A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혐의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1) A와 B는 사건 이전부터 동일한 숙소에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잠을 자는 등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A와 B는 같은 객실, 같은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있었고, 아침에 함께 샤워를 한 뒤 다른 일행과 자연스럽게 이동하여 해수욕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일반 연인 관계와 다름없는 일상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당시 행위가 일방적 폭행이나 강제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2) 둘째,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입니다. 사건 당일 B와 A는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B의 제안으로 객실에 들어가 함께 투숙하였고, 그 과정에서 ‘옷 벗기 게임’을 하는 등 성적 수위가 높은 장난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B 스스로 "이렇게 해봐라. 이런 거 좋아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고 A의 행위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장난에 불과하였습니다. B가 불쾌감을 표시하자 A는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 추가적인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실도 없습니다.
3) 셋째, B의 사후 행적입니다. B는 사건 직후에도 A와 함께 숙식을 하였으며, 사건이 있은 며칠 후에도 A와 다시 만나 술을 마시고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등 지속적인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사건 당시 B가 A의 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강력한 정황증거입니다.
4) 넷째, 상해진단서와 관련 증거 역시 A에게 불리한 증거로 기능하기 어렵습니다. B는 사건 발생 약 10일 후에야 병원 진단을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그 상해가 A의 특정 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가 주장하는 손목 염좌가 A의 유형력 행사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나아가 A와의 갈등은 A의 이성 교제 문제와 관련된 다툼이 원인이었고, B가 스스로 격분하여 A의 뺨을 때린 사실도 확인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고소 동기가 단순히 ‘성범죄 피해’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과 분노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뒷받침합니다.
6) B의 진술은 사건 발생 경위와 행위의 구체적 상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 진술 때마다 A의 행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에 관하여 상호 모순되거나 구체성이 결여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신빙성 판단의 핵심인 ‘일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7) 종합하면, B의 고소는 A와의 개인적 감정, 특히 이성 문제로 발생한 갈등과 맞물려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B의 진술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제출된 의학적 자료 또한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본 건에 있어 A에게 강제추행이나 상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결국 본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그리고 상해 발생과 피의자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과 구체적 상황에서 여러 모순과 변화를 보였고, 고소 경위 또한 감정적 동기에서 비롯된 점이 뚜렷했습니다. 상해진단서 역시 시기적으로 늦게 발급되어 객관적 증거로서의 설득력이 부족하였으며, 해당 상해가 피의자의 행위로 발생한 것임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지적하며,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추행의 고의와 강제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연인 관계 내에서의 성적 접촉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를 인정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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