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명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자신도 모르게 작성된 차용증과 연대보증서에 의하여 소송상 청구를 당하여 찾아오신 의뢰인의 해결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경제적 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 전 배우자가 이혼에 이를 즈음에 상대의 주민등록번호증 등을 도용하여 차용증을 만들어 상대방이 이혼 후에도 고통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는데 찾아오신 의뢰인분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존 변호사님이 선임되어 있었는데, 의뢰인 분은 차용증을 자신이 직접 기재한 사실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함에도 조정으로 사건을 해결하라고 권유하셔서 의뢰인분이 변호인을 소송 중간에 저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사실 처분문서(차용증이나 연대보증서)는 민사소송에 있어 증거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증거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여러 번의 크로스체크, 증인신청 등을 통한 증거탄핵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여되어야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하나씩 해결해 가다보면 길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변론을 하였고, 사실관계 체크, 필체 확인,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사실확인서 제출, 사진 자료 제출 및 증인신청 등을 통하여 처분문서의 위조에 대하여 항변하였고 결정적으로 상대가 신청한 증인으로부터 오히려 유리한 진술을 얻게 되어(개인적으로 민사소송 절차의 꽃이 반대신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사건도 반대신문에 의하여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취하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의뢰인분은 차용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대보증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전 남편에 의하여 위조된 차용증에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의뢰인분은 포기하지 않고 저와 함께 끝까지 쟁송하여 억울하게 책임져야 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건, 흔히 말하는 손 많이 가는 사건이었지만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의뢰인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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