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유리하게 끝내는 방법은?‘이것’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유리하게 끝내는 방법은?‘이것’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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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유리하게 끝내는 방법은?‘이것’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김효정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명 사실혼이라고 하죠. 청약 등 현실적인 이유로 절차를 미루는 분들도 있고,

관계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이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그들도 함께 살림을 꾸리고

생활비를 나누며 여타 부부와 다름없이 지내는데요.

이처럼 혼인신고를 안 하고 지낸다 해도 결혼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로서 인연을 정리하고 싶어진다면, 그때는 사실혼으로 살아온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요.

​​

물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잘 되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지죠.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대립이 생길 때가 많은데요.

결혼생활 기간에 형성한 자산을 두고 서로가 ‘내 몫이다’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커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재산분할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했다는 점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관계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도 공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 이혼의 쟁점! 부부 사이를 증명하려면?

두 사람이 함께 살았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집에서 사는 건 단순한 동거일 때도 마찬가지니까요.

만약, 여러분과 상대방의 사이가 단지 같이 생활하기만 한 동거로 판단된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어려워집니다.

동거와 달리 사실혼은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입증 자료로 자주 쓰이는데요.

▪️ 결혼식을 올린 경우 – 청첩장, 사진

▪️ 생활비 공동 지출·관리 내역

▪️ 양가 가족행사에 참여한 사진

▪️ 주변인의 증언

▪️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산 기록

객관적인 증거 없이 말로만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했다”라고 주장한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도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혼 관계 이혼 시에 부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법적인 자격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 결혼생활의 실체를 증명할 자료를 차곡차곡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입증했다면? 재산분할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부부 사이임을 인정받았다면, 사실혼 관계 이혼 시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의 범위를 꼼꼼히 파악하고,

각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기여도에 따라 가져갈 수 있는 몫이 달라지는데요. 비단, 경제적 소득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양육과 같은 요소에 기여한 부분도 인정됩니다.

서로가 더 많은 자산을 가져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럴 때 내 몫을 지키려면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어떤 부분에 기여했는가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달라지므로,

내 기여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부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 관계의 실체를 밝힐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내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저 김효정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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