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의정부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가사법 전문에 등록되어 있는 의정부시변호사로,
가사사건에서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이혼 소송 기각’인 만큼, 이와 관련된 승소사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의뢰인분은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었으나, 배우자가 별거 후 법률혼 해소를 요구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배우자는 별거 중 외도까지 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의뢰인의 혼인 지속 의사, 별거 중 교류, 자녀와의 관계, 외도의 발생 시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률혼을 해소할 마음이 전혀 없다.
▪️원고 측에서 억측과 오해로 거짓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그저 막막하다면,
이제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통해 기각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마음을 다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혼 소송 기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우선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터무니없거나 억측, 오해에 기반한 주장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대응으로 일관해선 안 되고,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거나 '나중에 법원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서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30일 이내의 답변서 제출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
답변서 제출은 소송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며,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답변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우선 이혼 소송 기각으로 이어지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즉, 여러분에게 별다른 유책사유가 없거나, 그 사유가 법률혼 해소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은 경우
2. 오히려 원고 측이 유책배우자인 경우
3. 부부관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즉, 위와 같은 사유를 답변서에 명확히 담아낸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쟁점이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때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별거하여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때
|의정부시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이처럼 이혼 소송은 복잡한 법리와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특히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의 유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혼인 지속 의사가 드러나는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각을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만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단,
상담을 통해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모두 고려한 대응 전략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며,
언제나 내 의뢰인을 지켜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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