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비율,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은?
📌황혼이혼 재산분할 비율,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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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비율,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은? 

김효정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황혼이혼’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자녀가 독립한 경우가 많으며,

은퇴를 앞둔 시점이기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초점이 맞춰지곤 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많은 분이 ‘오래 같이 살았으니,

반반 나눠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인 기간이 길기에 나누어야 할 것도 많고, 이를 정리하는 일도 더욱 까다롭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비율

충분히 인정받으려면?

황혼이혼 재산분할 비율을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따라 향후 생활의 질도 결정되기에,

내 몫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남은 생을 보내야 하기에 첨예한 다툼이 생기곤 하죠.

이러다 다 뺏기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불안함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계신다면, 이어지는 본문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주요 포인트를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정확히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함께한 세월만큼 나눠야 할 항목들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인데요.

실제로 나눌 수 있는 항목을 파악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만 분배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혼인 전 개인의 자산이나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은 나눌 수 없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자신이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일정 부분을 분할 받을 수 있어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산을 은닉했거나 몰래 처분할 가능성도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한 푼이라도 덜 주기 위해 갖은 수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자산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할 필요도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비율 높이려면?

나눌 수 있는 항목에 대한 파악을 마쳤다면, 이제는 기여도 입증에 집중할 차례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경제적’ 기여에만 주목하시는데요.

그래서인지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보통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조와 가사 노동,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까지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소득이 없었으니 불리할 것이다’, ‘돈을 벌었으니 유리할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충분한 몫을 확보하시려면, 본인이 가정에 기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여도 입증은 단순히 말로 설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며,

여러분의 노력을 증명할 기록이 뒷받침되어 줘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을 위해 수십 년을 힘써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만들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간 여러분의 노력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략은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인 틀을 잡으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기여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은행 입출금 내역, 투자 수익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사와 육아와 같은 부분은 자녀의 학교 행사 참여 기록, 가계부 작성 기록과 같이

아이를 돌보는 일과 살림에 있어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노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황혼이혼 재산분할 비율을 만족스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자산을 나누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요.

저 김효정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언제든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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