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지 약 6,982㎡를 매매대금 5억 7천여만 원에 매수하며, 버섯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입주 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법인 설립과 함께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 매매계약 외에도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토지에 총 18동의 버섯 재배시설을 신축했습니다.
문제는 10동은 원고 측 명의로, 나머지 8동은 피고 명의로 건축신고가 수리되면서 건축이 중단되고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 토지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절차와 근저당 문제가 얽혀 소유권 이전까지 지연되는 복잡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김남균 변호사는 “건축한 건물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이 해당 버섯 재배시설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주장처럼 피고 명의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건축비와 노력을 투입한 당사자가 의뢰인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주 명의가 실질적 권리관계에 맞게 정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의뢰인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비용과 노력을 들여 신축한 버섯재배시설의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원고 측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복잡한 부동산 매매 및 다운계약 문제, 건축주 명의와 실질적 건축비 부담자 간의 소유권 분쟁, 근저당 및 상속 관계가 얽힌 다층적 분쟁 구조 속에서도 실질적 권리관계를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