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근저당 얽힌 부동산 분쟁, 소유권 확보한 승소 판결
매매계약·근저당 얽힌 부동산 분쟁, 소유권 확보한 승소 판결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

매매계약·근저당 얽힌 부동산 분쟁, 소유권 확보한 승소 판결 

김남균 변호사

원고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지 약 6,982㎡를 매매대금 5억 7천여만 원에 매수하며, 버섯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입주 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법인 설립과 함께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매매계약 외에도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토지에 총 18동의 버섯 재배시설을 신축했습니다.

그중 10동은 의뢰인 명의로, 나머지 8동은 매도인 측 명의로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건축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추가로, 토지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절차와 근저당 문제까지 얽히면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 지연되는 복잡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김남균 변호사는 건축한 건물은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이 해당 버섯재배시설의 소유자임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건축주를 의뢰인 앞으로 변경하여, 건축법상 필요한 신고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각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의뢰인) 앞으로 변경할 것'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비용과 노력을 들여 신축한 건물의 권리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다운계약 문제'와 '건축주 명의와 실제 건축비 부담자 간의 소유권 분쟁' 그리고 '근저당, 상속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으로서, 다층적인 분쟁 구조 속에서도 건축법상 건축물 소유권 귀속 원칙을 관철시켜 승소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부동산·건축 관련 소유권 및 건축주 명의 분쟁에서 실질적 권리를 인정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험이 풍부한 김남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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