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안양시에 소재한 한 건물의 소유자로서, 정당한 임대차나 사용계약 없이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에게 수차례에 걸쳐 건물 인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의뢰인의 재산 사용을 방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가 해당 건물을 점유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그 점유 자체가 불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무단 점유로 인해 의뢰인이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피고가 건물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상당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해당 건물을 즉시 인도할 것을 명하고 점유기간 동안의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가집행 선고를 붙여, 의뢰인이 장기간의 점유 피해에서 벗어나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의 점유를 되찾고,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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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울 정동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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