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찰관으로 해당일자 퇴근후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업소주인이 합석한 호프집에서 업소주인을 폭행한 것으로 오인한 직원의 112 신고로 출동한 지구대 경찰에 의해 인지되어 수사가 개시되려 하였으나 합석한 업주가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서와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어 불입건처분(불송치) 되었으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에 처해져 이에 대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취소의 행정심판을 청구함.
사실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의 범위는 상당히 넓고,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기에 이에 대해서 징계처분 자체를 완전히 없게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단지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이전 징계처분은 3회가 아닌 2회였으며, 이번의 신고는 오인에 의한 신고임이 명백하였고, 특별경계강화기간은 경찰이나 소방에서는 항시 존재하며 특별히 강화되는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함.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중하다고 소명함.
결국 세종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심판에서 의뢰인의 항변이 인정되어 기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취소되고 행심위 직권으로 견책의 징계처분(경정처분)이 다시 내려져 종결됨. 행정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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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