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기간 지나도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기간 지나도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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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기간 지나도 상속포기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포기하는 절차로 가정법원에 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이유는 채무 상속때문입니다.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되기 때문에 재산보다 채무가 너무 많다면 상속 포기를 통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상속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해 자신이 상속인인지도 모른 상황에서 채무상속을 받았다면 상속포기 기한이 지난 뒤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상속전문로펌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상속포기 기한이 지나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의 효과 및 주의사항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더 이상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상속 포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채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은 가족, 즉 어머니와 그 자녀들(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어도 후순위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아버지의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순위별 상속인은 1순위 (배우자와 자녀,손자녀) 2순위 (망인의 부모,조부모) 3순위(망인의 형제, 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태아와 대습상속인의 채무상속문제입니다.

만일 1순위 상속인 중 일부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도 상속인이 된다는 겁니다. 임신중인 상속인은 태아에 대한 상속포기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출산을 하게 되면 고인의 채무가 출산한 아기에게 승계됩니다.

이런 경우 출산한 아기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가 대리하여 아이에 대한 상속포기 신청을 해줘야해요.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지만 사망한 상속인에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권을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삼촌의 채무를 조카가 상속받는 경우가 바로 그 예입니다.

따라서 전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고인의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채무, 손주가 갚아야 한다고?

의뢰인은 고인의 손자녀로서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후 부친 및 친가와는 왕래가 끊겼고, 고인이 사망한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친이 아닌 의뢰인에게 채무 상속이 된 걸까요?

부친은 할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이었으므로 고인 사망 후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의 형제들과 상속포기를 끝냈지만, 그 채무가 손자녀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왕래도 끊겼으니 자녀에게 상속포기를 하라고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이처럼 억울한 채무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막으려면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내에서 고인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않아요.

물론 한정승인자는 고인의 채권자와 일일이 대응해야하다보니 시간적으로도 비용소모가 많고 법률적인 문제에도 취약한 경우가 있으므로 아예 법률대리인에게 한정승인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만 하면 끝내면 안됩니다 상속재산 파산까지

한정승인 절차에 대한 문의는 정말 많습니다. “한정승인만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그 다음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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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사망 1년 6개월 뒤에도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사망 후 1년 6개월 뒤에는 원칙적으로 상속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위와 증거를 소명하면 상속포기 기한을 지났어도 상속포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의뢰인은 고인이 사망하고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기에 상속포기가 안 되어 고인의 채무를 전부 떠안아야 할까봐 걱정을 많이하셨는데요,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은 고인의 손자녀로서 후순위 상속인들이고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후 부친 및 친가와는 왕래가 끊겨 고인의 사망 사실 및 선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여 의뢰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역시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은 시점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상속포기 신고를 모두 수리한다는 심판문을 받았고, 이 심판문을 진행 중인 소송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상속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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