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9년 차 경력의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이미 전액을 변제한 사건임에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 ‘소송사기’가 문제 되었던 건에서,
불기소 처분 후 항고로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모든 성공 사례는 제가 직접 작성합니다.)
▶ 사건의 배경 : 소송사기, 모든 채무를 갚았는데 다시 압류를 시도한 상대방
의뢰인은 과거 피의자 A에게 1억 1천만 원을 빌린 적이 있으나,
대여금 소송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채무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피의자 A와 그 채권추심을 맡은 추심업체 직원인 피의자 B등이
이미 다 변제된 조정조서를 근거로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고소인의 집 가구와 가전제품 등에 대해 동산압류명령 신청)
의뢰인은 이를 ‘허위 강제집행 시도에 의한 소송사기’와 '채권추심법 위반'로 고소하였습니다.
▶ 검찰 불기소처분 : 사실관계와 다른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고소하는데, 안타깝게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어요.
그 이유는, 고소인이 피의자 A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참고인 D에게도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의자들이 허위 집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검찰 판단을 다투기 위해 항고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불기소처분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장' 제출하셔야 하고(불변기한)
항고장 제출하면, '항고이유서'는 검찰청에서 날짜 조율 연락을 줍니다(보통 항고기한으로부터 2~3주 정도).
▶정혜인 변호사 조력 : 불기소 처분을 뒤집은 항고 논리 ★
항고이유서는 세 가지 포인트로 작성하였고,
이후 추가 자료와 의견서도 세 차례 더 제출하였습니다.
✅ 사기미수 혐의에 대한 항고이유
조정조서의 4,300만 원은 피의자 A에게만 변제하기로 확정된 금액임
이는 조정위원과 재판장이 입회 하 명확히 확인된 내용으로 참고인 D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금원임
고소인이 작성한 문서는 단지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며 법적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가 아님
✅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고이유
이미 존재하지 않는 채권(변제 완료된 채권)을 추심하려 한 행위는 명백한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함
검찰이 판단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결론내린 것은 명백히 판단 누락(판단 불비)의 위법임
✅ 추가조사의 필요성 (★)
피의자들이 강제집행 당시 이미 변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고소인과 참고인 D의 관계 및 문서 작성 경위
피의자가 변제금 일부(4,300만 원)를 유용하였는지 여부
피의자들이 강제집행을 신청한 목적이 유용금 은폐나 추가 추심을 위한 것이 아닌지 여부
▶ 재기수사명령 : 항고 인용, 법원 유죄 인정
검찰은 항고 이유를 인정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사기미수죄와 채권추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미 : 결국 중요한 건,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대응
이 사건은 이미 전액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그 행위가 단순한 민사분쟁을 넘어 형사상 사기미수로도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항고를 통해 재수사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논리적이고 근거 있는 대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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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 갚았는데도 상대방이 또 돈을 요구한다면,
혹은 허위 소송이나 압류 시도로 억울한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정혜인 변호사가 사건의 흐름과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여
고객님의 입장을 가장 정확히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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