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미성년자 유인 혐의, 피해자 자발성 입증으로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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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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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미성년자 유인 혐의, 피해자 자발성 입증으로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미성년자 유인 혐의, 피해자 자발성 입증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SNS) 계정에 '집이 너무 답답하여 도망치고 싶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개인 메시지로 "학교 끝나고 그냥 집에 가지 마라.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독립시켜 주겠다" 라는 내용을 보내 가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40분경,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자퇴 희망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지금 즉시 나와라. 내가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라고 말하며 학교 이탈을 종용하고 구체적인 유인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의자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경, ○○역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친누나의 주거지인 S 오피스텔에 머물게 하였으며, 며칠 뒤 피의자가 피해자와 장기적으로 지내기 위해 임차한 J 빌라 401호로 피해자를 이동시켜 계속하여 머물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만 16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기망 및 유혹하는 방법으로 약취·유인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에 대한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는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길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학교 이탈을 권유하여 ○○역에서 만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피의자의 권유 이전부터 이미 가출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즉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이탈 의사에 동조한 것일 뿐, 피의자의 유혹에 의해 강제적으로 하자 있는 의사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누나 주거지 및 피의자가 임차한 J 빌라에 머무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억압을 받지 않았으며,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스스로 귀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의자가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행위는 집에 돌아가지 않으려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수용한 행동으로 보일 뿐, 피의자가 만 16세의 피해자를 자기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었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사실적·실력적 지배하에 두려는 '범의(고의)'를 가지고 유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미성년자유인죄는 단순한 가출 조력이나 동조 행위를 넘어, 피의자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자유로운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실질적인 지배 관계를 설정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가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곧 사주거나 신체적 억압이 없어 스스로 귀가가 가능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실질적인 지배' 또는 '범의'를 수반한 유인 행위가 아닌 '미성년자의 이탈 의사에 대한 동조'에 불과함을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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