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접촉 '고의성' 없어서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신분당선 판교역을 출발하는 상행 전동차 5-2 칸 내부에서, 강남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뒤에 서서 약 18분간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허리 측면에 접촉하고, 휴대폰을 든 오른손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아랫부분에 밀착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중밀집 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극도의 혼잡이 예상되는 전동차 내부에서 피해자 신체에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오직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18분간 팔꿈치와 손등을 밀착했다는 피의사실의 태양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접촉이 있었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였으며,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관의 개입과 설득을 통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점은, 이 사건의 추행이 피해자의 자발적인 판단이 아닌 외부의 개입에 의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한편 피의자는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을 뿐, 고의적으로 만진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 인식과 사후 진술서 작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경찰의 유도와 설명이 진술서 작성의 주요한 동기였다는 정황은, 피해자의 자발적인 추행 인식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추행 고의 자체를 부인하고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음을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 내용의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영상, 경찰 진술 등)가 존재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의 인식과 진술의 모순으로 인해 증명이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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