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신빙성 떨어지는 피해 진술, 준유사강간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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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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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신빙성 떨어지는 피해 진술, 준유사강간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유사강간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A와 B는 회사 동료인 C등과 함께 퇴근 후 서울 강남역 인근의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A와 B는 같은 방향이라는 이유로 B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거실 소파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깊은 잠에 빠져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B에게 다가가, B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걷어 올린 뒤 B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B의 가슴을 만지고 주물렀습니다.

나아가 A는 B의 하의를 벗기려 시도하다가, B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A는 B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더듬은 뒤, 손가락을 B의 음부 안에 넣었습니다.

이로써 A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B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피해자의 진술 및 증거관계의 신빙성 부족을 지적하며 피의자에 대한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혐의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 본 건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기초하고 있는 바,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신빙성이 요구됩니다. 다음 사실을 보건대, 이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2) 당시 B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B가 A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한 후 각자 씻고 A에게 잠옷을 제공하고 이불까지 깔아준 뒤 잠이 들었던 정황에 비추어 보면, B의 상태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달리 B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3) B는 처음 경찰조사에서 A의 행위를 "음부,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때 완전히 잠에서 깨어 저항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 때 "A가 몸 위에 올라가서 성기를 삽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4) A가 성기를 삽입했다는 것은 경찰 조사에서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시간이 지난 뒤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서 더욱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었으며, 경찰 단계에서 했던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진술의 신빙성마저 타격을 입게 합니다.

B의 새로운 진술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그 말을 안 하지 않았냐?”고 묻자 B는 "경찰에서의 피해 진술이 잘못된 것 같다"고 답변하였는데, B는 경찰에서 조서를 거듭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고 넘어간 내용에 대해 이후 잘못되었다면서 번복한 것은 전반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5) B가 사건 발생 3일 후 진료받고 제출한 진단서의 증상인 질염은 A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진단서를 A의 유사강간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일 때는 그 자체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에는 뚜렷한 불일치가 존재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 또한 부족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 전략과 증거 분석이 더해져 본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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