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의자 A는 자신과 함께 동업 관계에 있던 B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그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동의나 고지를 하지 않고 은밀히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A는 녹화된 CCTV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장면을 보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동업자 B와 자신의 연인 C가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로 함께 사무실에 들어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A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C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A는 C에게 해당 촬영물을 언급하며 거친 욕설을 퍼부었고,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던 A는 격분한 나머지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심하게 구타하였습니다.
A의 분노는 C에 대한 폭행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B에게 연락을 취해 만나자고 요구하였고, 마주 앉은 자리에서 CCTV 영상을 근거로 B의 행위에 대해 언급하면서 “더 이상 너와 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A는 B에게도 심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었습니다. B와 C는 각각 A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고소 내용은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A가 사무실에 무단으로 설치한 CCTV와 녹화된 영상을 근거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반포죄, 촬영물이용협박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적용 가능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A는 동업자 및 연인의 배신에 분노한 나머지 저지른 일련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혐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 또는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민경철 센터의 조력
피해자들은 피의자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반포죄, 촬영물이용협박죄 등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성립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피의자 A는 애초에 동업자 B의 횡령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을 뿐, 성적 장면을 촬영할 의도나 고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죄의 구성요건인 주관적 고의가 결여되어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촬영물반포죄 불성립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반포죄는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배포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그런데 A는 문제의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촬영물의 당사자인 B와 C 본인에게 언급하는 과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법리상 ‘유포’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본 죄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3) 촬영물이용협박죄 불성립
A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동업자의 배신과 애인의 불륜 사실에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촬영물의 존재를 언급하였을 뿐이며,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이용협박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4) 문제될 수 있는 부분 :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본 사건에서 다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 동의 없이 설치된 CCTV를 통해 영상이 녹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촬영 목적이 불법 성적 욕망이 아닌 횡령 증거 확보였다는 점, 영상이 제3자에게 전혀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가 촬영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상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당초 피해자 측은 A를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 촬영물이용 협박 등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몰아가려 하였으나, 철저한 법리 검토와 변론을 통해 이러한 혐의는 전부 벗겨졌습니다. 결국 인정된 것은 폭행죄와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이었고, 재판부는 A의 범행 동기와 우발성, 그리고 성적 목적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디지털 성범죄라는 무거운 혐의는 모두 벗고, 사건의 본질은 단순 폭행과 사생활 침해로 한정된 것입니다. 이처럼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짚고 대응한다면 억울하게 중범죄자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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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촬영물범죄 혐의 벗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