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호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성인 남성은 만 19세가 되었을 때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신검)를 받고 1급에서 7급까지의 병역판정을 받게 됩니다.
병역판정 중 4급 판정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충역 판정을 받고 약 1년에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거나 정부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지방병무청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병무청에서는 4급 이상의 병역판정을 받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체중과 정신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 중점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체중감량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인원에게 경인지방병무청 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분이 연락을 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경우인데요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연락을 받아 걱정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신검 당시 체중이 고등학생 때에 비해 줄어든 이유와 4급 판정을 받고 난 이후 체중이 증가하게 된 사유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핸드폰을 포렌식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갔다면 적절히 진술하지 못해 조사가 길어지고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인데요
예상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생각하고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대응한 결과 무혐의로 내사종결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조사를 받게 된 분들 중에는 참고인 조사는 혼자 받아보고 만약 형사입건되거나 재판에 회부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병역기피 사건은 참고인 단계에서 무혐의로 내사종결 받는 것이 확률도 높고 가장 빨리 좋은 결과로 종결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첫 조사 전에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병역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병역판정이 취소되고 다시 신검을 받아 군입대를 하게 되는 결과도 초래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른 사건들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나 근무를 마친 경우라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기존에 복무한 경력은 모두 무효가 되니 혐의없음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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