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전 남자친구 B(이하 "가해자"라고 합니다)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1. 계속 전화하여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도록 하고
2. 피해자가 일하는 카페에 찾아와 선물을 두고
3.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접근과 연락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지만,
가해자가 분노하여 돌발행동을 할까봐 참고 있었는데 점점 행동이 더욱 대담해져 무서웠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우선, 한진화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더 이상 의뢰인 A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 온 내역, 피해자가 일하는 카페에 보낸 선물,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등을
촬영하여 모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로 너무 고통스러워하여,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권유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병원진료 자료 및 상담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이상과 같이, 증거가 제출되자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후 의뢰인 A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부재중 전화에 관해, 의뢰인 A가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스토킹 범죄가 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8)에서 명시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실제 통화여부와 상관 없이
부재중 전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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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합의 거부, 벌금 300만원
한진화 변호사가 가해자에게 엄중한 경고를 한 이후부터,
가해자는 더 이상 의뢰인 A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등 스토킹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A는 가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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