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피해보상 요구 문제되는 경우는요?
과도한 피해보상 요구 문제되는 경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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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과도한 피해보상 요구 문제되는 경우는요? 

한진화 변호사

피해자분들 중에,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받는 과정에서

공갈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에게 몰려가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하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단순히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말한 정도로는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는 성폭력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실현의 정당한 수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도가 지나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공갈죄나 협박죄로 고소당하지 않고 합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공갈죄 또는 협박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이 나설 때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나서거나 가족 또는 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합의금액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지만

피해자가 직접 나서거나 가족 또는 지인이 나설 경우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많이 요구한 상황을 두고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고소를 한 것이라고 공격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합의도 결렬되고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시려는 경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해 미리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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