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
전자상거래는 오늘날 소비자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거래 형태 중
하나로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한 수단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편리함의 이면 속에
단점이 있듯이 편리한 전자상거래
이면에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거나
의도치 않은 구입이나 가입을 유도하는
불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설계 방식인 '다크패턴(dark pattern)’입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교묘한 설계되어 있어
사업자에게는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
원치 않는 서비스 가입, 탈퇴의 어려움 등
다양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오늘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해석기준을
살펴보고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권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해석 기준
1) 숨은 갱신 (정기결제)
정기결제 대금이 소비자가
이전에 결제했던 대금보다 인상되거나,
무료 제공 기간 만료 후
유료로 전환되어 정상 가격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자는 이러한
가격 인상이나 유료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최초 계약 시 향후 증액 또는
전환 가능성에 대해 포괄적인
사전 동의만 받고,
실제 증액 또는 전환 전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동의
창을 닫거나 '나중에 확인'을
선택하는 등 동의 또는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때는 유효하지 않은 동의로
보게 됩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전환된 경우, 사업자는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 해지,
종전 요금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순차공개 가격책정 (총금액 명시)
사이버몰에서 상품 가격을
표시ㆍ광고하는
첫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첫 화면은 소비자가 재화ㆍ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이고
총금액은 소비자가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지불을 거부할 수 없는
모든 비용의 합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ㆍ여행 상품의
봉사료, 청소비, 세금 및 수수료,
배송비 및 설치비 등이 포함되지만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기본 선택지가 있음에도
추가 비용을 선택하였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추가 상품/서비스 구매 방지)
특정 상품 구매ㆍ가입 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ㆍ가입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주된 상품 구매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 옵션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거나 원가입 과정에서
유료 멤버십 가입이 선택사항임에도
자동으로 선택되어 소비자를
유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잘못된 계층구조 (선택의 자유 보장)
선택 항목 간에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구매 과정에서 유료 옵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유료 옵션을 선택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회원가입 시 광고 정보 수신 동의나
소비자 정보 이용 동의가 필수인 것처럼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취소ㆍ탈퇴 등의 방해 (절차 간소화)
구매ㆍ가입 절차보다 취소ㆍ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의 취소ㆍ탈퇴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소비자의 의사를 2단계 이상
반복적으로 확인하거나,
상실되는 혜택 등
취소ㆍ탈퇴 효과를 여러 단계에 나누어
고지하는 등 불필요한 단계를 추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소비자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입했다면,
동일한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취소ㆍ
탈퇴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6) 반복간섭 (반복적인 선택 요구 방지)
팝업창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소비자가 특정 의사
(예: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그 의사를 재확인하거나 번복을 유도하는
질문을 팝업창 등을 통해
2회 이상 다시 표시하는 것이 반복간섭입니다.
다만 첫 변경 요구 시부터
'7일간 다시 보지 않기' 등의
선택항목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반복간섭으로 보지 않습니다.
온라인 인터페이스 권고사항
온라인 인터페이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은 사업자가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가격표시관련
상품의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총금액을 표시하기 어렵다면 상품
상세 가격표시란에 해당 비용의 내용,
책정방법, 금액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래 조건에 따라 할인 여부가 다르다면
첫 화면에 할인되지 않은 가격, 상세 화면에
구체적 할인 조건을 고지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선택항목 제공 관련
추가 지출이나 별도 서비스 가입이
이루어지는 선택항목이 있을 때는
소비자가 선택에 따른 효과를 인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소비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선택항목을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소비자가 특정 선택을 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하지 않도록 중립적이면서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취소ㆍ탈퇴 관련
소비자가 취소ㆍ탈퇴 절차로 연결되는
문자열이나 버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같은 화면의 다른 문자열 또는
시각적 요소와 쉽게 구별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취소ㆍ탈퇴 버튼을 숨겨 방해하지
않도록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로에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 소비자는 공정한 정보 제공받을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해당 지침은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여
시장의 예측가능성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법 상 명백히
금지되는 다크패턴뿐만 아니라
법 위반으로 단정짓기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권고하여 사업자의
자율시정과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 조성을 유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단순히 법률 조항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업 현장에서 다크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방식으로 규제와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명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사업자들이 스스로의 영업 관행을
점검하며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3f6632ce3e02d8e86b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