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국내외 온라인 쇼핑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소비자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해외 직구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한국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법적·제도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소비자 보호 원칙을 소홀히 한다는
문제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에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하여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 등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
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 9,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오늘은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제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알리익스프레스'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이지만
2016년 11월부터 2024년 11월 초까지
'알리익스프레스'의 초기화면 등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이버몰 이용약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
자신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까지 공정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하위 판매채널인 K-Venue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신원정보(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사이버몰 웹페이지
및 앱 초기 화면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K-Venue에 입점한 국내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및 사업자등록정보 등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코리아 홀딩은 2025년 4월 1일부터
알리바바 싱가포르가 운영하던 국내 소비자 대상
'알리익스프레스' 운영 업무를 이전 받은 자로서,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동일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하여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오션스카이') 및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MICTW')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알리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계열회사입니다.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정확한 부가
설명 없이 과거에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하고,
이를 실제 판매 가격과의 차이로 환산한 할인율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할인 전 가격이 최근 상당 기간 동안
실제 거래된 가격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전달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하고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오션스카이와 MICTW에 시정명령(공표명령 4일 포함)과
함께 총 20억 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결론 : 공정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의무 준수 유도'
알리익스프레스의 위반 사례는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로 한국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국내 시장의 공정 질서가 왜곡되는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은 온라인
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신원 확인의 권리, 정확한 정보 제공의 권리,
합리적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 중개자가 아니라
시장 질서를 주도하는 사업자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법 등의 의
무를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거짓·과장 광고 및 정보 미제공 행위를 제재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는 상품의 실제 가치나 할인 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법규 위반은
온라인 쇼핑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규제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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