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서비스 및 요가·필라테스 등 특정 업종 정보 공개 의무 강화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정확하면서 투명한 정보의
제공을 꼽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선택을 내리고자 하지만
핵심적인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하게 제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져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흔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반드시 표시·광고하도록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고시’)를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업종
(체육시설 유사업종과 결혼서비스업종)에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표준화해서 소비자가 서비스
특성과 비용 구조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정위에서 행정예고한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서비스 및 체육시설 업종의 정보 제공 의무 변화
본 개정안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업종 및 체육시설 유사업종에
중요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결혼서비스업종 정보 제공 의무 변화
① 적용 대상 : 예식장업과
결혼 준비대행업 사업자에게 적용
② 의무화되는 중요 정보
-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을 구체적으로 표시
-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추가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 상세히 공개
-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명확히 표시
- 결혼 준비 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각 제휴사업자별로 위의
중요 정보 사항(세부 내용, 요금, 환급기준 등)을 표시
③ 표시 장소 : 해당 중요 정보는
사업자 웹사이트(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의무적으로 표시
과거 소비자들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때 서비스 내역과 개별 가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예비부부들의
결혼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며,
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체육시설 운영업종 (요가·필라테스 중심)
정보 제공 의무 변화
① 적용 대상:
요가업 및 필라테스업,
헬스장 등 기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업종
② 의무화되는 중요 정보
-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을
포함한 요금 체계를 표시
- 이용 계약의 중도해지 시 잔여
기간 이용료에 대한 환불기준을 명시
-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는
선불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피해 보상 수단
(예: 안심결제 서비스) 가입 여부와
그 내용(보장 기관명, 보장 기간, 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
③ 표시 장소:
해당 중요 정보는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하고,
광고할 때에도 동일한 내용을 기재
요가·필라테스 업종은 통상 수개월치
이용료를 선불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중도해지
조건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되는
가격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에도
도입하여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이나
잠적('먹튀')으로 인해 소비자가
남은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시장 환경 마련할 수 있어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는 한편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의 과정입니다.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서비스업과 요가·필라테스
중심의 체육시설 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이면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업계의 전반에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행되었던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 역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으며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는
물론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큰 기여를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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