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사건 개요 – “청구이의소송 이후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 B씨(50대 회사원)는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A씨는
“그 때문에 경매가 지연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배당금도 늦게 받아 손해를 봤다.”
며 2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청구 금액을 변경해,
배당금 지연손해 1,666만 원 + 소송비용 1,500만 원 = 총 3,166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요약
1️⃣ 강제집행정지로 배당금 수령이 늦어져 약 1,600만 원 손해를 봤다.
2️⃣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해 약 1,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3️⃣ 피고가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즉, “정당한 절차 행사조차 손해로 본” 과도한 주장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의 조력 및 방어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손해의 인과관계’에 집중했습니다.
✅ ① 배당금 지연손해 부분
경매는 매각허가결정, 대금납부, 배당기일 지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집행정지 기간 전체’를 손해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원고는 실제 손해 발생 시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② 소송비용 손해배상 부분
원고는 이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카확0001)을 통해
약 1억 원을 집행할 권리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따라서 이를 다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 손해배상청구 : 이미 비용 확정결정으로 권리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소의 이익 없음 → 각하.
배당금 지연손해 부분 : 일부 인과관계만 인정해 14,489,501원만 지급 명령.
결국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 인정되었습니다.
→ 결과: 피고(의뢰인) 승소 – 원고 청구액 절반 이상 방어 성공!
사건의 핵심 포인트
🔹 1. 절차적 권리 행사 = 손해배상 사유 아님
청구이의소송이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로,
그 자체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2. 손해와 인과관계 입증이 필수
배당금이 실제 언제 지급될 수 있었는지,
집행정지가 아니었다면 손해가 없었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배상 가능합니다.
🔹 3. 소송비용은 이중청구 불가
이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다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FAQ] 강제집행정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강제집행정지 신청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이 없습니다.
Q2. 집행정지 기간 동안 손해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단순한 지연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집행정지가 없었다면 반드시 손해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3. 소송비용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이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집행권이 부여되었다면,
이를 별도의 손해로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 및 교훈
강제집행정지나 청구이의소송은 정당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억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법리적으로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면,
대부분의 과도한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됩니다.
⚖️ “절차적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입증은 주장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억울한 손해배상청구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민사전문 법무법인 선린과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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