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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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상수 변호사

계약보증금반환청구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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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청소용역업을 운영하던 중,
P회사와 특수장비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7,000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패스트푸드 매장 등을 맡았으나,
8개월 후 매장 배정이 줄어들자 의뢰인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며 사실상 계약을 중단시키고,
홈페이지에 새로운 ‘지사 모집 공고’를 게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스스로 그만둔 것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 P회사는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 “A씨 부부가 자의로 일을 그만두었으므로 계약은 본인 귀책으로 종료됐다.”

  • “보증금은 계약 유지 보증금이자 사업비 성격이므로 반환 대상이 아니다.”

  • “장비비용 또한 회사가 인수할 의무가 없다.”

즉, 모든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선린의 조력과 전략

법무법인 선린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계약이행 거부 입증
회사가 의뢰인의 매장 출입을 막고, 신규 지사 모집을 공고한 점을 근거로
“회사가 계약 이행을 거부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② 원상회복 원리 강조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 7,000만 원은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논리 전개했습니다.

③ 장비비용 정산 주장
용역 수행을 위해 매입한 고가의 크레인 장비 역시
계약의 일체로 보아 3,900만 원 상당 정산 필요성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계약서 조항, 계약 이행 과정, 양측의 태도를 종합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회사는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 보증금은 단순 사업비가 아니라 계약 유지 및 장비 대여 담보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 피고가 계약을 거부한 이상, 보증금 반환의무가 존재한다.

다만, 계약 유지 기간과 해지 경위를 고려해
보증금의 절반인
3,5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과: 보증금 3,500만 원 반환 판결 승소

사건의 핵심 포인트

✅ 허위 독점권 구조
“지사 독점권”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본사가 주요 물량을 직접 운영하는 구조였습니다.

✅ 과도한 비용 전가
고가 장비 매입과 높은 수수료 공제로 의뢰인에게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 보증금의 법적 성격 명확화
사업비가 아닌 계약 담보금으로 판단되어,
원상회복 원리에 따라 일부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용역계약 분쟁을 넘어,
보증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다툰 사례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스스로 계약을 종료했다면 전액을 잃었을 수도 있었지만,
회사의 계약 거부가 명확히 입증되었기에 절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 관계에서는 계약서보다 실제 이행 태도와 거래 관행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이러한 복잡한 계약 분쟁에서도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실질적 회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결과: 보증금 3,500만 원 반환 승소 (일부인용)
→ 쟁점: 계약 해지 귀책 주체 / 보증금의 법적 성격 / 원상회복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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