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대여금반환청구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대여금반환청구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김상수 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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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민사연구소’입니다.

사건개요

A 씨는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50대 자영업자로, 한때 P 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실상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P 씨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했는데, 총액은 약 5,2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 없이 송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P 씨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했으나,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무법인 선린을 통해 정식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피고 P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 돈은 빌린 돈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 받은 선물(증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금액은 이미 갚았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채권으로 상계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① “연인 사이의 증여금”이며
② “설령 빌린 돈이라도 이미 변제했다”는 논리로 맞선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선린은 A 씨를 대리해 ‘실제 대여금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송금 내역 제출
A 씨 계좌에서 P 씨 계좌로 이체된 수천만 원의 금전 흐름(3천만 원, 1천만 원, 800만 원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고액의 송금은 단순한 증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녹취록 확보
A 씨와 자녀가 P 씨에게 “언제 돈 갚을 거냐”라고 묻는 대화와,
P 씨가 “조만간 갚겠다”고 답한 부분이 명확히 남아 있음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채무를 인정한 정황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채무변제확인서 제출
비록 피고의 인장이 없었지만, 채무액과 기한이 명시된 문서가 존재했다는 점만으로도 ‘빌려준 사실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보조증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 실제 송금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 피고가 대화에서 채무를 인정하는 발언을 한 점

  • 다른 거래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로써 법원은 “A 씨가 P 씨에게 5,2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일부 변제한 500만 원을 공제하여
원금 49,185,45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원고 청구 대부분이 인정되었고, 피고의 ‘증여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

→ 결과: 대여금 4,918만 원 반환 + 지연이자 인정

법률가이드: 연인 사이 금전거래,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많은 분들이 “연인 관계에서 오간 돈은 증여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다음 요건을 기준으로 대여인지 증여인지 구별합니다.

거래금액이 큰 경우
생활비 수준을 넘어 고액 송금이라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화 내용·메시지 기록
“나중에 갚겠다”, “이번 주에 입금하겠다” 등 채무 인정 발언이 있으면 대여로 인정됩니다.

입금 경위와 목적
정기적 송금이 아닌, 특정 요청에 따라 송금된 경우 대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녹취록 등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 증거가 명확하면 금전반환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랑과 신뢰로 빌려준 돈이라도, 관계가 끝나면 냉정히 법적 관계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 송금 내역

  • 채무 인정 대화

  • 변제 독촉 기록
    등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충분히 회수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상대가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무법인 선린과 같은 금전분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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