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그냥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자주 받는 조언이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법적으로 신고된 혼인과는 달리 사실혼은 형식은 부족할 수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부부와 동일하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법원 역시 사실혼을 일정 부분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사실혼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법적 보호 대상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동거하며 경제적·정서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녀 양육, 재산 형성, 사회적 인정 등이 동반되는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계가 깨졌을 때도 법률혼과 유사하게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과 같은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사실혼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로 간주됩니다.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동거하며 생활을 함께 유지한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정받아온 경우
공동재산을 축적했거나 공동명의 자산이 있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 함께 양육한 경우
즉,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외도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외도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려면 외도 증거와 함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외도 증거: 불륜 정황이 담긴 메시지, 사진·영상, 숙박업소 이용 기록, SNS 대화 등
사실혼 입증 자료: 공동명의 부동산, 주민등록등본(동거 사실), 공동계좌, 자녀 관련 서류, 지인의 진술서 등
다만 불법적인 방법(도청, 몰래카메라, 해킹 등)으로 수집한 자료는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할까?
배우자만이 아니라 외도 상대방(상간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상간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맺은 경우 부당한 간섭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생활비 분담, 가사노동, 소득활동 등을 통해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 청구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외도를 묵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 역시 법적으로 보호되는 관계이며,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증거 확보와 사실혼 입증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사실혼 관련 소송, 외도 및 상간자 소송, 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께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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