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흔히 조정이혼이라고 하는데, 정식 소송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덜 들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혼 후 합의된 재산분할금 지급이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거나 아예 지켜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조정조서의 효력
조정이혼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조서로 남습니다.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강제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조서에 “상대방은 이혼일로부터 30일 이내 5천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판결문처럼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때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을 넘겨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기다리기보다 즉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 확인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채권압류, 급여압류, 부동산 경매 등)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적인 지급 촉구
특히 조정조서는 별도의 공정증서 없이도 집행문 부여만으로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재산분할금은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법원의 확정된 결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을 지연했다면, 그 기간에 대한 이자나 손해배상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지급을 미룬 정황이 있다면, 법정 최고 수준의 이자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 별도로 이자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지연손해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없는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실제로 재산이 없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이 타인 명의로 위장 이전된 경우 → 사해행위 취소 소송
급여 또는 소득 여부 확인 후 압류 가능성 검토
등기부등본을 통한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재산 명의 변경 시점 확인 → 은닉 목적 판단
이 과정은 개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
조정조서에 명확한 지급 기한이 있음에도 상대가 연락을 끊은 경우
상대방 재산이 불분명하거나 은닉 의심이 드는 경우
집행 방법이 복잡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 절차로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경우
조정조서가 있으면 소송을 새로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조정이혼은 원만하게 끝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아 다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은 마무리됐더라도 재산 문제는 끝까지 챙겨야 합니다.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되는 경우에는 빠르게 법적 절차를 밟아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다수의 조정이혼 및 재산분할 집행 사례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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