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고의성 부족으로 무혐의 종결 사례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오후 6시 50분경, 승합 택시 대기 줄에서 피해자 의 뒤에 서 있다가, 택시에 탑승하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을 이용하여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중 밀집 장소인 택시 승차 대기 줄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입니다. 피의자는 택시에 탑승하기 위해 움직이는 인파와 혼잡한 대기 줄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추행 범행의 태양은 성기, 가슴 등 내밀한 부위의 접촉이며, 피의자 진술과 같이 택시 탑승 직전 혼잡한 상황에서 오른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진 정도의 접촉은 불가피한 신체 접촉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의 접촉을 추행으로 확신하게 된 계기가 피의자의 미흡한 사후 대처 때문이었다는 점은, 해당 접촉 자체가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수준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당시 현장은 퇴근 시간대로, 혼잡하여 신체접촉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하차하는 인파에 떠밀려 피해자의 신체에 팔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신체 접촉을 피해자가 오인했을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공중밀집 장소인 택시 대기 줄에서의 신체 접촉은 불가피한 우연적 접촉일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신체 접촉 사실만으로는 성적 목적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접촉이 ① 성적 목적을 가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방식(접촉 부위, 강도, 반복성)이었는지, ② 피해자가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 접촉을 추행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없는지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는, 사건 당시의 극심한 혼잡도와 피해자 진술 내용(접촉 방식)의 일관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고의성 입증의 벽을 높이는 것이 결정적인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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