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성적 고의 불인정: 목격자 증언으로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
♦️[불송치결정]성적 고의 불인정: 목격자 증언으로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성적 고의 불인정: 목격자 증언으로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성적 고의 불인정: 목격자 증언으로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대형 쇼핑몰 1층 고객센터 구역에서 청소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고객센터 데스크 뒤편에서 물품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몸을 돌려 피의자에게 항의하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미친 년이 버릇이 없다"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가량 찔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행위를 함으로써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나, 이러한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쇼핑몰 1층 고객센터 구역에는 피해자외에도 다수의 직원과 고객이 있었던 상황이며, 피의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순간적으로 성적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업무 관련 내용을 물어보려다가 실수로 엉덩이를 접촉하게 된 것처럼 보였고, 행동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또한 성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피해자는 엉덩이를 만진 행위 자체보다, 이후 피의자가 욕설하며 배를 찌른 폭행 행위에 더 크게 분노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욕설 후 배를 찌른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피의자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며 따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 289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피의자의 성적 의도를 당시 상황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피의자의 행동이 성적 고의에 의한 것인지입니다. 대형 쇼핑몰 고객센터 구역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청소 용역 관리직인 피의자가 순간적으로 추행 고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이 피의자의 행동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기는커녕 오히려 피의자의 성적 고의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논점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