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아청물 고의 인정되지 않아, 아청물 구매, 소지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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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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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아청물 고의 인정되지 않아, 아청물 구매, 소지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피의사실

피의자 A는 본인 거주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서버에 접속하였습니다. A는 당시 해당 서버 운영자(=판매자)와 대화를 나눈 후, 1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판매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A는 판매자로부터 특정 사건에서 제작된 성착취물 중 일부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암호화된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A는 위 링크에 접속하여, 서버에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27개 파일을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된 파일은 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구체적 내용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B 등 다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거나 촬영된 장면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는 휴대전화를 통해 이 사건 각 파일을 재생하여 일부를 시청한 사실이 인정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입 및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피의자 A는 인터넷 서버 접속 권한을 유상으로 구입하여, 그 안에 포함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무혐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소정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구입·다운로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란물 파일이 다수 포함된 서버에 접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제출된 증거는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서버 홍보 캡처’ 등입니다. 그러나 이들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확인되는 사실은 A가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하고 서버 접속 권한을 구입하였다는 점, 그리고 해당 서버에 수천 개 이상의 음란물 파일이 존재하며 그중 일부에 문제 된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A가 서버 접속 당시 특정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또한 이 사건 각 파일의 파일명만으로는 미성년자 등장 여부나 성착취물 여부를 추단하기 어렵습니다. 서버 용량은 100GB를 훌쩍 넘는 방대한 규모였으며, 그 안에는 합성 음란물, 성인 음란물 등 다양한 불법 영상물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가 이 사건 각 파일을 특정하여 의도적으로 다운로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A가 경찰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술의 요지는 “저렴한 가격에 대용량의 일반 성인 음란물을 구입하려 했다”는 것이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 구입했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그때 했던 A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A가 아청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A가 이 사건 각 파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 구입·소지하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고의’이며 이의 인정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성착취물이 일부 포함된 대용량 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파일명만으로 그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의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백의 의미를 축소·재구성하고, 제출된 객관적 증거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검찰은 공소 유지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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