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의자인 약사님(의뢰인)을 변호하여 경찰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쟁점
사무장 약국이란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약국 형태를 말하며, 약사법에서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사무장 약국으로 인정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약사에 대해 사무장 병원과 마찬가지로 운영기간 동안 국민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수급한 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가 적용되고, 지급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환수처분이, 약사 본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등 매우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약국 개설과정에서 약사 본인이 약국 매물 물색부터 인테리어, 설비 구입, 의약품 구입 등 모든 개설 과정을 직접 담당하지 못하고 제3자가 일부 개설 과정을 도와주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이들이 약국 운영 수익 가운데 일부를 임대료 등 어떠한 형식으로든 지급받는 경우 사무장 약국으로 의심될 소지가 있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전대차 약국으로 전대인인 고소인이 스스로 사무장이라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특히 고소인은 약국 인테리어, 설비 마련 등에 일부 관여하였고 전차인인 의뢰인과 사이에 약국 수익과 관련한 이례적인 특약을 맺어 이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시키는 것이 특히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사건 해결
수사단계에서 형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민사적인 문제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민사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므로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이 해당 내용이 쟁점이 되는지 인지하지 못하거나 특별히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호인은 관련 변호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함에 있어 판례가 제시하는 사무장 약국이 될 수 있는 각 징표들을 하나하나 증거를 들어 반박하였고, 앞서 본 민사 특약 역시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결과 결국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불송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소수의 의뢰인을 전담하여 단순히 소송절차만 진행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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