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성공사례] 특별한정승인 인용
[최근 주요 성공사례] 특별한정승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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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성공사례] 특별한정승인 인용 

유형준 변호사

인용

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예상하지 못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망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고서야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이러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통상 소송 관련 서류 송달시)부터 3개월 내에 다시 특별한정승인의 심판을 청구하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라도 관련 후속 절차(신문공고, 채권자최고, 청산) 진행이 필요하고, 특히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소송을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문제되는 해당 소송의 대리부터 시작하여, 특별한정승인심판 청구 및 후속 절차 진행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꼼꼼히 진행하여 상속채무 분쟁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3명의 3순위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심판청구 2주만에 신속히 인용 결정을 받고 후속 절차 및 관련 소송까지 대응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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