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엘리베이터 레깅스 촬영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
♦️[불송치결정]엘리베이터 레깅스 촬영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엘리베이터 레깅스 촬영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엘리베이터 레깅스 촬영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지하던 스마트 워치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몸에 달라붙는 검은색 레깅스를 착용하여 하체 라인이 뚜렷하게 드러난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에 대한 본 혐의의 핵심은 촬영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 신체가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해자가 몸에 밀착되는 레깅스를 착용하였더라도, 촬영된 영상은 전신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며 엉덩이 또는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만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특별한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며, 레깅스라는 옷차림은 해당 장소와 계절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수준의 노출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사용한 스마트 워치 카메라는 특수한 각도나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구도와 거리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였을지언정,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촬영 행위가 도덕적으로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의 요건인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엄격하게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불쾌감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촬영된 이미지의 특성, 노출 정도, 피사체에 대한 부각 여부, 촬영 방식 및 구도 등 객관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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