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택시 운전을 하는 A는 00:45경, 피해자 B를 승객으로 태운 후, B의 주거지인 D 아파트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B는 그날 장시간 프로젝트 미팅으로 극심하게 피곤하였고,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상태였으며, 평소 피로와 음주가 겹치면 쉽게 깨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A는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B가 술과 피로로 인해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B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00:45부터 같은 날 01:50경 D 아파트 101동 앞에 이르러 B가 차량에서 내릴 때까지 약 1시간 5분 동안 B를 태우고 다녔습니다.
이 시간 동안 A는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거리를 돌아서 운행을 하였고 I 공원 주차장 진입로에서 10분 45초간 정차하기도 하였습니다. A는 같은 날 01:51:00경부터 01:52:10경까지 약 70초간 D 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 최종 정차하였습니다.
A는 이처럼 정차한 장소 및 아파트 101동 앞의 차량 안에서 깊이 잠든 B의 스커트와 속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B의 성기에 손을 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습니다.
B는 같은 날 01:52:10경 위 차량에서 잠에서 깨어 하차하였으며, 01:53:05경 101동 공동현관을 지나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피의자 A의 주장
A는 정확한 목적지를 몰라 길을 헤매던 중, B가 구토를 하려 하여 근처에서 차량을 정차하였고, B가 차량 뒷좌석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제지한 사실은 있으나, B의 집 앞이나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 B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혐의 전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A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를 입증할 직접증거는 오직 피해자의 진술뿐이며, 그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 물리적 사실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1) B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최종 정차 장소(D 아파트 101동 앞)에서 잠에서 깨어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I 공원 주차장 진입로 등에서 수회 장시간 정차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 부분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A의 차량 GPS 기록이나 운행 경로뿐인데, A가 I 공원 주차장 진입로에서 10분 45초간 정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A가 이 시간에 유사강간 행위를 실행하였다는 점까지 인정하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3) A는 I 공원 주차장 진입로 정차 과정에 대해 B가 구토를 하고 B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조수석과 뒷좌석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소변을 보고 있어 화가 나 엉덩이를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B는 당시 피곤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 시간 중 대부분 잠에 들어 있었으며, 하차 후에도 비몽사몽 한 상태였음을 스스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최종 정차 이전에 수회 정차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지갑과 핸드폰 위치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기억 및 인지 능력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5) 유사강간 행위가 이루어진 최종 정차 시간은 실제 약 70초에 불과합니다. A가 운전석에서 몸을 돌려 깊이 잠든 B의 스커트와 속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에 손을 넣어 유사강간 행위를 한다는 것은 70초라는 짧은 시간 내에 물리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정차 이전에 이미 B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는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6) A는 정차하는 동안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었는데, A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신장과 차량 내부의 좁은 공간을 고려할 때, B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에 손을 넣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B는 "A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과 가까이 있었다" 일관되게 진술하지만, 브레이크를 밟고 뒷좌석 다리를 뻗은 상태의 B에게 얼굴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사강간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7) D 아파트 CCTV 영상에 따르면, B가 차량에서 내릴 때 급하게 내리거나 스커트나 속옷을 올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걸어가는 모습도 정상적인 보행 속도로 보이며, 이는 "하의를 올리면서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B의 진술과 명백하게 배치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피의사실은 행위 실행의 물리적 시간, 자세에 대한 모순과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저희는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최종 범행 시점으로 지목된 정차 시간이 70초에 불과하다는 물리적 불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70초는 주장된 유사강간 행위를 실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으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뒷좌석의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진술 역시 차량 내부 구조상 사실상 불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도망치다시피 황급히 뛰어서 집으로 들어갔다"는 진술과 달리 CCTV 영상에는 정상적인 도보를 하며 귀가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피해자 진술의 합리적 상당성이 결여되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정황 증거 및 물리적 가능성과 진술이 모순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순점들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피의자는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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