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취하에 관해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1. 소취하의 의미
가. 의미
소취하란, 원고가 법원에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소송은 원고가 시작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나. 방법 및 시기
소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소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서 이미 진술한 경우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피고는 소취하 서면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소취하를 원치 않는다면 법원에 위 기한 내에 (소취하에 관해) 이의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법원 사이트에서 위 양식들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시기 바랍니다.
2. 소취하의 효과
가. 소급적 소멸
소가 취하가 되면 소송이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됩니다. 소를 한 번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나. 재소금지 적용 여부
원고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후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재소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반면, 본안판결 선고 전 소를 취하하거나, 소 각하 판결 후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시효중단의 효과 관련
소가 제기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지만, 소취하가 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소를 취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면 최초에 소를 제기했을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유의점
가. 부제소 합의 관련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 소를 취하하는 경우, 부제소 합의(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면, 추후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가 제기되더라도 해당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소송비용 부담 문제
소송 비용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일종의 원고 패소로 보아)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예외적인 상황도 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합의하여 소를 취하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여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다. 소취하의 범위
소송의 ‘전부’를 취하하는 것인지, ‘일부’만 취하하는 것인지 취하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취하서에 취하 범위를 잘못 기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라. 집행력 확보 문제
단순히 합의서만 작성하고 소를 취하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합의서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력을 확보하게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 내용은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 일반적인 사안을 정리한 내용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수임하지 않은 사안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 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각종 민사소송 대응 및 수임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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