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과 60계 필수품목 구입 강제로 제재 처분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관계는 평등관계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균형적인 힘의 구조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맹점주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운영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나
가맹본부의 지침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가맹본부에서 특정 품목이나
원재료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표면상으로는
품질의 일관성 및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맹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부당하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브랜드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요구인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과
60계치킨의 가맹본부에서 영수증 용지,
보안스티커, 식품라벨, 홍보용 라이트패널 등의
특정 품목을 본사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맹본부의 특정 품목 강제행위 금지하는 이유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에게 특정 품목의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 등 중심 상품의 맛·품질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품들을 자신으로부터 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해당할 때 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하는 까닭은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거래 활동을 보장하고,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가맹점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서에 구입 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구입 강제 품목과 관련된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공정위의 제재
공정위는 '푸라닭'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에프앤비와
'60계'를 운영하는 ㈜장스푸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푸라닭의 가맹 본부인 ㈜아이더스에프앤비에서는
2018년 7월 5일부터 2024년 2월 26일까지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 포스 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 라벨 스티커를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을 다른 구입처에서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 중단 또는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60계치킨의 본부 ㈜장스푸드에서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
삽입용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본사로부터 만
구매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본사가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할 경우,
물품·자재 공급 중단 또는 가맹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치킨 등 중심 상품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이 없는 제품들을 가맹본부로부터 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맹본부가 실제로 공급 중단이나
가맹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가맹 계약서에 특정 제품을 본부 등으로부터 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론 : 가맹본부가 구입강제 품목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1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가맹 계약서에 구입강제 품목의
종류와 그 공급가 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구입강제 품목과 관련된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 등 중심 상품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이
없는 제품들을 자신으로부터 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각 품목별로 해당 구입강제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지
면밀히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위에서는 투명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 계약서에
구입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 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 계약서 변경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투명한 거래
관행이 확립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5]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과 60계 필수품목 구입 강제로 제재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65d670e780b1799e87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