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비케이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위, 프랜차이즈 버거킹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창업을 하려고 할 때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려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본사의 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고
브랜드 파워로 인한 수익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주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 바로 가맹사업법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금지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와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입니다.
전자는 가맹점주의 거래 상대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두 가지 모두 가맹점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버거 전문 프랜차이즈 버거킹 가맹본부에
서 위반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와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의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가맹점주의 거래 상대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는
가맹점이 식자재나 포장재를 다른 곳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 강제하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상품·용역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사업활동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만 본사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브랜드의 통일성과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본사에서 지정하는 거래처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기만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서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예상 매출액 산정 근거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가맹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보를
숨기는 경우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관련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버거킹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버거킹 가맹본부
(주)비케이알에 시정명령 및 과징을 부과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세척제 구매 강제 및 경제적 부담
㈜비케이알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되는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비케이알이 지정한
제품을 사용해야 했고,
이 세척제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하여 강제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가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기회를
잃어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점검 및 불이익 조치 미고지
㈜비케이알은 세척제(15종)와
토마토를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미사용 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맹점 점검 시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 세제가
아닌 다른 세제를 지정된 용기에
소분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감점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가맹점 점검 결과
평가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배달 영업 중단,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될 시 다른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점검 결과가 0점 처리될 수 있었으며,
매장 폐쇄, 계약 해지까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을 과도하게 구속하는
행위(가맹사업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
및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여 알리지
않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가맹사업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위반)로
판단되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3억 원)이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론 : 자유로운 의사결정 기회를 보장해야
가맹본부에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와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계약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가맹점주의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불공정행위입니다.
해당 규정의 목적은 가맹본부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가 올바른
정보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가맹점주 및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정보와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불공정행위 유관 경력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맹사업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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