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3] 이차돌, 가맹점주에 원재료 구입 강제? 공정위가 내린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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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3] 이차돌, 가맹점주에 원재료 구입 강제? 공정위가 내린 판단은 

김성진 변호사



이차돌, 가맹점주에 원재료 구입 강제? 공정위가 내린 판단은

통상적으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가맹사업은 본질적으로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부가 이를 남용하여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가맹사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가맹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가맹점주가 본부의 압박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이차돌’의 가맹본부인

(주)다름플러스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를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유형과 그 법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 프랜차이즈 이차돌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사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4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메뉴 원재료의 일방적 공급 및 구입 강제

㈜다름플러스는 2020년 7월 6일부터

2022년 6월 20일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나 자율적 발주 없이,

신메뉴 조리에 사용되는 17개 원부재료를

모든 가맹점에 일괄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맹점주들은 신메뉴의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재고 부담 및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안게 되었고,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영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는 원재료 등의

구입 강제’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가맹본부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율 발주 없는 일괄 입고 및

반품 금지 조치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2)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 3일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 총 251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점포 예정지의 입지, 상권 특성,

유동 인구 등 실질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 가맹점의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 정보만을 제공했습니다.

예컨대, 서울 강남과 강원 춘천의

예정 점포 모두에 동일한 ‘전용면적 1㎡당

연간 5,086천~8,477천 원’의

매출 예측 수치를 제공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로, 가맹희망자가 실질적인

매출 가능성을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 수 있는 기망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3) 필수품목 거래상대방 강제

㈜다름플러스는 은박 보냉백,

떡볶이 용기 세트 등 일반 공산품,

또는 이차돌 로고가 인쇄된 수저 세트와

같은 단순 식기류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품목은 이차돌 브랜드의

핵심 품질이나 이미지와는 관련성이 낮으며,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유사하거나 대체 가능한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으로,

특정 사업자를 통한 구매를 강제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강제’로 판단되며,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구매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입니다.

4)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다름플러스는 2019년 1월 2일부터,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가맹점주가 필수물품을 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외부 경로(‘자점 매입’)로 구매할 경우,

자점 매입액의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가맹점 직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맹점주가 직원에 대해 상당한 감독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손해를 전적으로 점주가 부담하도록 규정

공정위는 이들 조항이 통상적인 손해의 범위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공정위의 판단 및 조치

공정위는 위 4가지 행위 중에서 특히,

✔️신메뉴 원재료 강제 입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

✔️필수품목의 거래상대방 강제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가맹본부인 ㈜다름플러스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는 면제하고,

시정명령만을 부과했습니다.

결론: 가맹사업의 공정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경고

이차돌 사례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계약 조항과 거래 방식을 강제한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신메뉴 원재료의 강제 입고는 점주의 재고 부담

및 운영 리스크를 증가시켰으며,

부정확한 예상 매출 정보는

가맹 희망자에게 기만적 정보 제공으로,

거래상대방 강제 및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은

점주의 자율성과 책임 범위를 명백히 침해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은 가맹사업법의

실효성을 입증한 조치이며, 가맹본부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함과 동시에,

점주들에게는 법적 보호장치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가맹사업 관계자 모두에게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계약의 공정한 체결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준을 제시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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