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2]던킨/던킨도너츠 비알코리아(주) (가맹본사의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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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2]던킨/던킨도너츠 비알코리아(주) (가맹본사의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김성진 변호사



던킨/던킨도너츠 비알코리아(주) (가맹본사의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거래와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건을 사는 행위부터 기업 간의 복잡한

거래까지 모든 거래와 계약은 신뢰와

공정성을 기반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깨어지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가 생기게 되고

이는 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불공정거래는 단순히 개별 피해자에게만

손해를 입히는 것에 멈추지 않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물품 구입을 강제한 행위와

가맹 계약을 하면서 인근 가맹점 현황을

부정확하게 제공한 사례를 통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살펴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불공정거래는 거래하는 한쪽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이익을 취하거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제로 떠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 사이의 불만족스러운 거래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여겨집니다.

불공정거래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협력업체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기도 하며

경쟁 사업자끼리 담합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을

통하여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던킨/던킨도너츠 본사 비알코리아(주)의 불공정거래 사례

1. 필수품목 강제 행위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1) 주요 내용 : 비알코리아는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점주에게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 품목들에는 주방 작업대, 매장 진열장 등

주방 및 홀 설비 33개, 채반 등 집기류 2개,

진열용 유산지 등 소모품 3개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품목 목록에는 다양한 냉작업대,

일반작업대, 싱크대, HMR 냉동고,

도너츠 진열장, 채반, 샌드위치 박스, 유산지 등이 있습니다.

2) 위법성의 판단 : 이 38개 필수품목은

던킨/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한 기능 없이 단순한 용도로 사용되며,

다른 동종업계 가맹본부들은

유사 품목을 권장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알려야 했지만,

비알코리아의 품목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공정위에서 판단하였습니다.

3)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

비알코리아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명령(행위 중지 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3천6백만 원이 부과하였습니다.

2. 불완전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행위

1) 주요 내용 :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잘못 제공했습니다.

이는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하여 현황 문서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입니다.

2) 위법성의 판단: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문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비알코리아에서 가맹점 현황 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적용 법조 및 조치 내용: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위반 행위는 시정조치의 대상이나,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어 경고로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 공정한 거래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던킨/던킨도너츠 본사인 비알코리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불공정거래는 개별 기업과 가맹점,

혹은 특정 계약 당사자 사이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통해 상대방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며 시장 전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위법 행위를 제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율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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