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원 상당의 IT 도급계약 지체상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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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원 상당의 IT 도급계약 지체상금 감액 

강대현 변호사

원고일부승(일부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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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형 공공기관과 40억 원 규모의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개발 도급계약을 체결한 IT 전문기업이었습니다. 계약 초기에 양측은 개발 일정과 납기, 세부 모듈별 기능 구현 일정을 명확히 합의하였으나, 실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도급인 측의 요구사항이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 핵심 기능의 추가, 화면 설계 변경, 연계시스템 확장 등 중대한 수정 요청이 빈번히 이루어지면서 개발 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전체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측은 계약서상의 납기일만을 근거로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예정대로 부과하며,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40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프로젝트 지연의 원인을 무시한 채, 개발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불합리한 조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상 조항을 형식적으로 해석하여 약 20억 원의 지체상금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수급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프로젝트 진행의 전 과정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도급인 측의 설계변경 요청 및 회의록, 이메일 협의 내역, 기능명세서 수정본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도급인 측의 반복적인 요구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공동귀책 사유’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도급인의 변경지시가 개발지연의 주요 원인인 경우, 지체상금은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하여, 지연의 상당 부분이 도급인의 요청에 기인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도급계약의 실무상 ‘요구사항 변경(Requirement Change)’은 개발일정과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IT 프로젝트 관리의 전문지식과 함께 설명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감정결과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도급인 측의 반복적 변경 요구가 지연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1심에서 인정된 지체상금 약 2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8억 원 가량의 지체상금만이 인정되어, 전체 청구액 대비 80% 이상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IT 개발도급계약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연 책임’ 문제를 실질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다시 평가한 의미 있는 판결로, 도급인의 요구 변경이 반복된 경우 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의 지속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본인은 복잡한 기술 프로젝트의 특성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녹여낸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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