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0억 원의 위약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과거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 피고가 ① 특허를 포기할 의무, ② 특정 시설공사의 수주를 금지할 의무, ③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중소 규모의 환경설비 전문업체로, 만약 위약벌 10억 원이 인정될 경우 회사의 경영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피고의 담당 변호인으로서 사건 전반을 총괄하였습니다.
먼저, 원고의 청구가 단순한 계약문구 해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피고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청구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의 특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덮개 제어 시스템’으로, 원고가 주장한 ‘돔커버 지지대’ 특허와는 발명의 목적, 구조, 기술적 효과가 전혀 다른 별개의 기술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합의서 제3조의 수주금지 조항은 피고가 원고의 특허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경우를 금지한 것이지, 피고의 모든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원고의 주장처럼 해석한다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공서양속 위반)에 반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문제 삼은 ‘공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무’ 역시 건설산업기본법상 애초에 발급이 불가능한 대상공사임을 자료와 기관 회신을 통해 입증하였고, 이는 ‘원시적 불능의 급부’에 해당하여 계약조항 자체가 무효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법리 구성과 사실관계 분석을 토대로 재판부는 “피고가 합의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약벌 조항 역시 적용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계약분쟁을 넘어, 계약문구 해석의 한계를 넘는 실질적 거래관계와 법리의 조화를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을 통해 피고는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를 벗어나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실무와 법리를 정교하게 결합한 방어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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