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퇴근길 지하철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열차는 퇴근 시간대로 매우 혼잡했고, 승객 간의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허벅지를 긁는 과정에서 손등이 우연히 옆 사람의 신체에 닿은 것뿐이라며 추행 의도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성추행으로 인식하고 항의했고, 현장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가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① 사건 당시 열차가 매우 혼잡했고, 옆자리 승객의 허벅지가 닿는 것은 흔한 일이라는 점
② 피고인이 아토피성 피부질환으로 허벅지를 긁던 중 손등이 닿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③ 피해자가 느낀 접촉 부위 역시 손등이었고, 두꺼운 겨울 의복 탓에 성적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④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일반적인 성추행범의 태도와는 달랐다는 점
이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모두 ‘성추행’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 판결입니다. 법원은 “성추행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적 의도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모든 유사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등으로의 접촉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부위를 만졌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상황, 접촉의 양상,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반응 등 전체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즉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사건의 객관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한 일시적 신체 접촉을 형사처벌로부터 구별한 대표적 무죄 사례로, 의도 없는 접촉이 모두 범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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